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지난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해 이에 따른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테러전담조직의 장비·물자 확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득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8-27 0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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