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4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133명에게 월5만 원(분기 15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영양군은 45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150백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 신청자는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2분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그 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3 2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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