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탁 청송군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발의(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군수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하여 자가격리자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동탁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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