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덕군에 위치한 모 돌봄 서비스 요양기괸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법 제 37조 제1항 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보험 공단 현지 조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영덕군이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20일을 처분하였다.
재가 방문 서비스는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급여 기록지에 기재 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를 하여 장기요양 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재가 복지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가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주민 C씨는 "최근 영덕군 관내 복지법인 요양시설, 요양기관에서는 노인학대, 회계부정, 부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 세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마치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복지에 `복` 자도 모르는 운영진들이 이사, 감사,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는 뒷전이 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인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영덕군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영덕군 관내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 요양기관에서 반복적인 학대, 회계부정, 부당청구,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임원(감사,이사,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도록 영덕군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