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영덕읍 소재 S 요양병원에서 여성 노인 환자를 남자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씻기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를 분리 조치한 후 노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 환자가 자녀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남자 요양보호사가 80대의 B씨(여)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특징 부위와 상관없이 세신을 함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는 수개월에 걸처 이루어졌다."며 "아무리 병원이고 늙은 여성 환자라지만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와 상관없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S 요양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환자는 90명 정도이며, 40명 정도의 직원들 가운데 남자 요양보호사는 한 명 뿐이다.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있어 등 만 밀어라고 지시했다"며, "남자 간호사분들이 의료적 행위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특정 부위의 신체를 만질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된 남자 요양보호사는 여성 환자를 직접 씻기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아내가 옆에 있었다"며 목욕 과정을 설명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하여 평소에도 교육을 하고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보건소 및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영덕군 관내 요양시설에서도 잦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 하고 있다.
노인의 머리를 때려 찢어지는 학대, 24시간 어르신을 침상에 묶는 노인학대 및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다.
한 보호자는 "젊은 날 자식들을 위해 온갖 수고를 하고 남은 여생을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런 학대나 부당행위에 더해 성추행이라는 사건에서 시설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만 내 보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기관장의 `의식`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로 인한 면피성 회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선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운영자는 단순하게 노인을 "돈벌이"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